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해지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해고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고통지의 의사표시는 당해 고용관계의 종료를 위한 해고로 본다는 것이 법리상 관계. 합의된 퇴직은 미래에 대한 고용 관계의 상호 종료를 의미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