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자금 대출 및 절세 전략


◎ 자유자금대출의 세무동향

세무사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받는 질문 중 가장 흔한 경우는 가구당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고 자녀를 위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절세 조치입니다.

부모는 부모가 소유한 집을 자녀에게 기부하거나 자금을 기부하여 집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려 집을 빌립니다.

이러한 직접 기부 방식 외에도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녀가 대출금을 갚는 유상증자 방식이나, 아파트 값을 장기간에 걸쳐 내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물론 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조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증여세종합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가상증여로 과세되던 과세가 전환됐다.

예를 들어, 일정 범위 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납세자들에게 냉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동안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가 많았으나, 대법원은 증여의 개념에 해당되나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꼭 과세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상·연계대출은 연간 이익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과세가 발생하지만 사망자의 3%만이 상속세를 내는 반면 재산의 상당 부분은 증여세 없이 평생 적립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세의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접 증여 외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무상대출이나 연화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 개인에 대한 무상대출과 달리 기업주주 1인당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에

이에 따라 금전대차 이후의 금리적용, 무이자 또는 저금리 이후의 증여세 과세문제, 감면방안 등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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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대출 후 증여이익 과세

타인이 직접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문제는 돈이 직접 주어지지 않고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출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는 무상 또는 저금리로 돈을 빌릴 때의 이자율 차이로 인해 경제적 효익의 전이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은 민법상 증여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무상금 융자에 대한 증여세를 융자금액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면 소액이라도 과세될 수 있어 경영력 낭비로 이어져 징수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무상 또는 부정하게 1억원 이상 차입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다.

그러다 2016년부터 타 용역 과세를 조화시키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증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때 적용되는 적정금리는 현재 4.6%입니다.

최근 시장금리 수준이 크게 높아져 적정금리 변동이 예상되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적정금리 변동이 발표되지 않아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 당분간 변화는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증여 소득이 있어야 무상대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1000만원을 4.6%로 나눈다면 무상대출은 약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상 또는 연성 대출로 인한 차익에 대한 증여세는 차용일로부터 매년 부과됩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 등으로 무상대출 해지 시 연 과세 후 선납한 증여세는 정정 신청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나 연화금 대출 금리는 한동안 10%에 육박하는 금리를 유지했고, 세법마다 적용 대상에 따라 다른 조건으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해 세무 전문가들도 나도 혼란스러워하는 이자율 적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으로부터의 무상금전대출의 경우 법인세법상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적으로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를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정 이율로 판단한다.

또 기업에 대한 무상대출이나 연체대출의 경우 주주 1인당 1년 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야 가상기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 무상대여를 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발생시킨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특정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특수관계인 1인당 21억원, 대등주주 3인당 무상대부금 약 65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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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전략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지만 성과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남성은 결혼비용, 여성은 출산·육아 부담을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돕기 위해 주택 기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일부 가족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양도소득을 시집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해 증여세율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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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혼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 외에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증여가 나누어지면 증여재산 공제 및 세율 인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과세표준에 이 원칙에 따르면 자녀를 위해 신혼집 마련을 위해 돈을 기부하는 대신 주택을 빌려주거나 대출 형태로 돈을 예치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법한 이자율로 금전대여금 이자를 징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고 대신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무상대여의 경우 현행 적정금리는 4.6%이며, 증여세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 외에 며느리·사위에게 무상대출을 하면 각각 최대 2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에는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내는 이자를 은행계좌를 통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융 거래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금전 대출 후 원리금 지급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세청은 자녀 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징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위·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실이었음을 계약서 및 장부에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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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구입자금 이외의 기업보조금에 대해서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예상한다면 무상자금대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리기업에 대한 무상대출의 경우 주주 1인당 1억원 이하 무상대출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다.

영리법인에 대한 무상대여의 장점은 거액의 무상대여가 가능하고 주식배분 등을 고려하여 주주와 관련된 무상대부차익마다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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