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관련소멸시효를알아보자
채무자가 발행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강제집행 문구를 기재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변제일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수취인으로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서 변제 약속을 하고 통장이체 내역, 차용증, 확인서, 이행각서 등의 서류 외에 별도 채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둘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된 공정증서상 강제집행의 뜻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별도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공증할 수 있는 곳?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자 5칸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실, 법무법인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 곳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주변에 ‘공증’ 간판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발행채무자를 발행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발행합니다.
지급일은 보통 이자 또는 원금을 분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와 상의하십시오. 약속어음 공증은 일람출급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정증서에 집행문 부여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공증한 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되고, 공증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공정소멸시효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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