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남긴 빚 대법원의 상속순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내 전문 로펌 Zhao Rongyi입니다.

상속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할머니가 빚을 지고 돌아가시고 아이가 상속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손주들이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해 우리는 법원 판결을 예를 들어 설명할 것입니다.

빚쟁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 할아버지와 두 아들만 살아계셨다.

두 아들은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손자는 상속 포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 순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자.

상속 순서는 첫째 직계비속, 둘째 직계형, 셋째 형제, 넷째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한다.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유일한 상속인. 이 직계 후손에는 모든 자녀, 손자, 증손자 및 연장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초기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조부모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은 첫 번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도 상속인이 된다며 상속 순서 분쟁을 해결하고 부당성을 감안해 구제책을 제시했다.

손자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할 줄 알면 상속의무는 자식에게 상속되고, 손자는 당연히 상속을 포기하게 되며, 손자의 상속은 판례와 같으니, 복잡한 상속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므로 이번 판결 이전에는 손자녀가 상속인임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판결을 하는 이유는 상속인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개시 이유를 알아야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아야만 상속 개시를 안다고 본다.

이 경우 손주들이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소송을 집행할 수 없다.

부동산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상속법에서는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사고로 다친 어린 손자의 경우 상속 포기 신청 기간의 3개월 기점을 다르게 해석해 상속 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도 상속인이 되며, 자녀도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