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강제보험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1를 포함한다.
보험료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입자의 의무가입을 면제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운전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적 손해배상액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대인손해1호는 피보험차량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사망이나 후유증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개인정보 및 주소의 변경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자발적 보장은 신체 상해 2 자해 또는 자동차 사고 자동차 손상 및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보장합니다.
대인배상2무제한 가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사망, 도주, 교통사고12, 공공과실사고 이외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가입을 권장합니다.
개인 사고 및 자동차 상해는 승객의 상해도 포함합니다.
대인상해와 자동차상해는 대인상해를 보호하는 특약으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신상해의 경우 치료비는 각 등급의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개인의 과실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는 상해 정도에 관계없이 병원비 전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실업 및 위자료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과실로 인해 보험 금액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무보험 차량 파손의 경우, 본인 차량의 파손을 제외하고 위의 모든 특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특약을 살펴봤는데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전쟁이나 폭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로 인한 사고의 경우 강제보험사고부담 한도가 해제됩니다.
보험회사는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운전자는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주의로 인해 보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에 따라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두 보험사가 보험금과 상대 보험사의 보상금을 산정한다.
보험료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의 엔진 배기량에 따라 차량 가격과 운전자의 운전 경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자차손해시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보장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에 따라 보장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장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없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높은 가격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내용과 보험료가 다르니 신중하게 가입하세요. 보험사를 선택할 때 각 보험사의 조건과 보험료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료조회·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험사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보험사를 찾기 위해 직접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동차보험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