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신규로 신청하는 실업급여(수급요건 및 기간, 지원금액,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직자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존적 고뇌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얻게 된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노동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급합니다.
실직의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실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생계 불안 극복, 삶의 안정 돕고 재취업 기회 촉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업급여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 구직자 혜택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요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미신청시 복직 불가(종료 후 즉시 신청 요청)
2. 실업급여의 기준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지 않고 4개월 후에만 신청하면 12개월부터 4개월 없이 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 : 270일(9개월) / 신청기한 : 1년(12개월) 이내
-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사용 가능
3. 실업급여 금액
예상되는 실업 수당 금액은 실업 보험의 실업 수당을 시뮬레이션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1일)은 고용관계 종료 전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의 60%입니다.
최대 66,000원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 최소금액 61,568원보지마.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
실업급여 종류는 총 4가지(구직수당, 구직수당연장급여, 병가수당)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지원금입니다.
4.1 구직 혜택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은 위와 같고,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실업자가 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보험기간 중 총 180일 이상 일한 경우※ 해지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노동보험에 가입(보험)되어 있어야 함)
- 일할 의욕과 노력은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 / 즉,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한 상황 (※ 수혜기간 동안 구직활동 필수)
- 해고 사유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_일근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한달전 근무일수(10일 이내) 확인
- 일상근로법 제58조에 따른 수급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10월 1일 이후 수급자 18개월 19일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9일(초단시간 근로자는 1일 24개월 중 90일 이상 근무))
- 최종 이직일로부터 10/19/1 이전 수혜자는 보험단위 180일 중 90일 이상 매일 근무
4.2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취업촉진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자가 복직 후 1년(12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필요한 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1년(12개월)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조기복직수당(Early Reinstatement Allowance)을 신청한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준비활동 1회 이상 실업인정 필요)
- 실업기간 중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장이 인정하는 추가 직업훈련의 경우
- 산업안전공단의 장이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 산업안전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취업 또는 전문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에는 회사를 대신해 퇴직신고를 하거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직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사업주실업신고(근로복지공단) → 실업신고(워크넷) → 온라인교육이수(고용보험공단, 지원자격교육) → 고용사무소 방문 → 실업급여 신청 → 매주 실업인정 신청 매주 또는 온라인 접수 ) /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수)
6. 종료
더불어 2023년 신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순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니 실직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퇴사 후 바로 지원하시고 위의 글은 닫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