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들은 법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면 이혼한 상대와 계속적인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상대와 계속적인 마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찰은 무엇입니까? 양육비 문제입니다.
이혼한 때는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해서 아이를 직접 키울 것도 아닌데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할 것으로,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최대 20년을 매월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결국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전 배우자가 많습니다.
여성 가족부의 2021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72.1%(양육비를) 과거에는 받았지만 현재는 지급이 끊겼다: 8.6%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즉, 약 80%의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미지급 상태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육아에 동행하느라 일을 전혀 못하거나 짧은 시간 밖에 근무할 수 없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양육비로 인해 생각보다 큰 피해를 봅니다.
이러한 피해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이도 그대로 입게 됩니다.
그럼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대는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는 것입니까?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1년 7월 13일 시행
월납양육비 3기이상 연체 or 일시금양육비 30일이내 미지급시 : 30일이내 감치명령
감치명령(구금) 후에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1.운전면허정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2.출국금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1)양육비 미지급분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2)양육비 미지급분이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3.신상공개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양육비채무자의 성명, 연령 및 직업②양육비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③양육비채무불이행기간 및 채무액4. 형사처벌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형사처벌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양육비를 3기 이상 연체하면 감치조치가 되며 감치 후에도 지급이행을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만큼 이행은 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해 최신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최근 사례(신상공개,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022/06/10 제25차 양육비 이행심의※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과(2022.06.17 발표) 홈페이지 개인공개: 2인 출국금지조치: 17인 운전면허정지처분: 30인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자이크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명문법만 있고 시행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인(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 옛 배드파더스)들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고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까지 갔습니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이 사건을 의식해서일까요, 대한민국의 양육비 미지급 제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명문법만 있고 시행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인(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 옛 배드파더스)들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고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까지 갔습니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이 사건을 의식해서일까요, 대한민국의 양육비 미지급 제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명문법만 있고 시행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인(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 옛 배드파더스)들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고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까지 갔습니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이 사건을 의식해서일까요, 대한민국의 양육비 미지급 제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605호 예약양육비 미지급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는 이유는 양육비 체불에 따른 제재가 미비했던 것이 이유죠. 그러나 이제 위에서 보다시피 점점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 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처벌이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한데요, 처벌 기준이 되는 채무액(양육비 미지급 분)가 최소 3천 만원 이상 고액인 데다 조치 전인 3개월의 소명 기간 등의 충분한 기회를 주고, 집행하고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내려지려면 우선 감치 조치 신청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가 고액거나 연체 기간이 매우 오래 된 경우는 자료를 갖고 면밀한 상담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