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 1회,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세 특별지원!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5년 2월 25일.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부모와 별거하며 주택이 없는 만 19~34세 청년(청약계좌 보유자) 주택소유자 제외(분양권, 전세권 포함) 2촌 이내 주택임대(청약계좌 보유자)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 전대(집주인과 별도 계약 시에만 가능) 국토부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음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이 경우(급여 종료 이후 적용),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분할 지원 ( ※ 주거급여 수급자도 공제 지원) 월 임대료 지원한도 20만원 중 주거급여금액) 지원기간 신청 기간 : ~ 2025년 2월 25일 지급기간 : 2024년 3월 ~ 12월 2027.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② 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전모의복지복지(bokjiro.go.kr), 마이홈포탈(myhome.go.kr)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의 중위소득 원천징수는 100% 이하, 청년자립가구 중위소득은 60가구, 재산가 4억7천만원 이하, 청년자립가구 1억2천200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본세대 : 청년세대 + 1촌 이내 직혈족(부모)

청년 여러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