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교통안전 공익봉사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공익이란
월 20건을 한도로 건당 4천원에서 최대 8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관심있거나 스마트폰으로 공익신고를 해보셨다면 공익신고단에 신청하셔서 공익신고를 하시고 보상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도로안전공익기금 모집기간
2023.02.28 ~ 정기모집 (월 1회 선발 / 정원 초과 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매월 말 SMS로 선발 결과 통보 및 선발 후 활동 개시
단계, 최초 대여시에만 주 1회 선택 (3월 1일 9일, 3월 2일 16일)
2023년 공익교통안전제 모집요강 및 모집인원
만 19세 이상 5,000명 모집
다만,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연기록을 출력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 도로교통안전위원회 공익적용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 방법: 지원 링크 액세스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하면
- 선발기준 : 지원동기, 활동내용,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2023년 도로안전 공익봉사 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2023년 교통안전을 위한 공익위원회 활동
경찰청 스마트리포트나 국가신고를 통해 경찰청에서 중요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수사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준다.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중요한 이륜차법 위반
1. 도로교통법 위반신고 (경찰청 스마트신고앱)
- 신호위반(제5조) – 중요한 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 위반(제1조 3항) – 중요한 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제27조 1, 2, 3항)
- 인도에서의 운전(조항 13(1))
- 보호모 미착용(제50조 제3항)
- 턴앤크로스후방이동 위반(제18조)
2. 자동차관리법위반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 가리기 및 훼손(제10조제5항)
2023 공익상 도로안전상
결제 횟수: 월 최대 20개
▷ 프리미엄 금액
- StVO 기본보험료 : 건당 4,000원(경고, 과태료, 과태료 등 명령 시)
- 주요 교통법규(신호등 위반, 중앙선 위반) 포상금 : 건당 8,000원 (처분 결과에 관련 법령이 포함되어야 함)
- 차량관리법(번호판 은폐 및 훼손) 포상금 : 건당 6,000원(관리규정, 과태료, 조사관 등은 압수)
보험료 납입기간 : 서비스 제공 익월 초 납입
▷분기별 우수 활동가 보상 (월별 보상과 별도로 지급)
- 시상금액 : 200,000원 (100명, 중복가능)
- 선정절차 : 분기별 경보 및 비정상 처리실적, 전국 1위 순
- 지급기간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년 4월 중순
2023년 교통안전공익제출방법
매월 15일까지 보고서 내용 및 처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를 압축파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실적인정기간 :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제기기간 중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3개월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주의
- 다른 사람의 교통 위반을 촬영하려면 본인이 직접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공익 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도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 시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보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를 어기는 바이크도 많다.
그래서 한 달에 20개의 케이스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물가가 비싼 시기에 공익신고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월 1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알바(?)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