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국고 20% 지원” 룰 이달 말 만료…의회, 일몰제 폐지·연장 논의 위해 내일 관련법 논의 시작… 보조금 실패”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제가 종료된다.

국회는 지원을 연장할지 영구화할지 논의하고 있지만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료 국가보조금에 관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입법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세(담배세)와 연동하여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2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1년, 2016년, 2017년 총 3회 연장되었으며 현재 일몰시점은 이달 31일이며, 재정지원은 국민의 건강권, 이와 유사하게 일본, 대만, 프랑스는 한국과 동일한 사회보험형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23.1%, 21.7%, 63.1%가 우리나라에 관한 한 법은 “금액이 20%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재정보조금의 비중이 20%에 도달한 경우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예산 범위 내’와 ‘실질적으로’라는 표현 때문이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0조5000억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4%를 차지한다.

정부와 야당은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대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관련 규정 개정 내용에는 이견이 있어 국회는 관련 법안 9개를 발의했다.

또한 ‘예산 범위 내’ 등의 표현 삭제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1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14.4%로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과해야 하는 상황을 피했다.

이 회사의 누적 적립금은 18조원이지만 국고 지원이 없다면 바닥을 치는 것은 시간문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제 2차 구조조정으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66호로 기본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집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244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