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율 및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알아보는 오늘은 2021년과 2022년 4대 보험료율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인상 예정인 부분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분입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요율이 적용되는데 2022년 결정과 관련해 최근 4년간 2배 이상 늘어난 보험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내년부터 당장 국고지원금을 예상수입액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출절감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4대 보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변경되는 2022년 4대 보험료율도 2021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4대보험
이는 사회 보장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유 의지에 의해서 가입하지 말고 법으로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 제도의 일입니다.
즉, 국민을 대상으로 병이나 사망, 노령, 실직, 기타의 장애 등으로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 감소가 일어났을 때 보험 방식에 의하여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5대 사회 보험은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장기 요양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상 보험(산재 보험)로 구분되며 연금 보험은 국민 연금 공단이 각 증가가 관련 사업을 담당했고 건강 보험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은 고용 노동부 장관에 위탁된 근로 복지 공단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5대 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각 공단에서 자료를 받고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대 보험료율
2022년 4대 보험료율 중 인상된 부분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입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 연금은 최근 보험료율의 변동 없이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으로 발생한 급여 및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된 것을 기반으로 노후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민 연금의 종류는 노령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장애나 사망 시 유가족 등 연금을 지급하고 기본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만 19세 이상 60세의 국내 거주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10년 납입 충족 시 만 65세로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구분은 사업장 가입자과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며 사업장(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4.5%씩 국민 연금을 납부할 지역 가입자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주부 등으로 9%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 수령 시점으로 5년까지 조기 수령할 수 있고 연금 신청을 통해서 5년 늦게 70세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기 수령과 지급액이 줄고 늦게 받도록 지급액은 늘어납니다.
또 납품 시기는 5년 연장하고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한 추가 납품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납품 기준이 10년 모자랄 경우 또는 연금을 좀 더 받기 위한 분들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료 – 2022년 건강보험료율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국민이 일정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까지를 말하며, 피부양자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도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년 꾸준히 상승했고, 2022년 건강 보험료율도 6.99%에 결정되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가 6.85%에서 6.99%에 오르면서 내년부터 월 평균 2.475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9,700원에서 약 3만원 정도 더 내게 되는군요. 직장 가입자는 건강 보험료율도 1/2씩 사업주와 각각 부담하게 되면서 실제 6.99%이지만 본인 부담은 3.495%를 납부하고자 생각하세요.또 지역 가입자도 부과 점수 기준이 201.5원에서 205.3원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처럼 지역 가입자들도 오를 상황이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월 평균 1,938원, 연간 23,256원 증가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모두 본인 부담으로 205.3원 기준 점수에 따른 보험료 전액 납부하세요.
3. 고용 보험 1988년 10월 하루 이후 한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농업과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보유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다른로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을 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 급여와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서 재취직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해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료율은 2021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0.8%씩 부담했지만 2022년 7월 하루부터는 각각 0.9%씩 부담하는 고용 보험률은 1.6%에서 1.8%로 0.2%증가하게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본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매년 6월 30일 현재 지난 3년간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총액 비율을 바탕으로 재해발생 위험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경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가계 내에서 고정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년 오르는 금액으로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월 1~2만원 이상은 추가로 납입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반대 의사는 없지만 적절하게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4대 보험료율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evxAV0PLr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