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 정보 기술부에서 앱 관리에

원천 : CCTV금융 | 2023-02-28 00:24:01

원제: 최신 정식 출시!
“강제 묶음” “자동 다운로드” 체크 해제 →

2월 27일, 산업자원부는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의 힘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공지”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 서비스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소개합니다.

나. 설치 및 제거의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치 및 제거 동작 표준화

■ 사용자를 위한 앱 다운로드 권장 사항은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스왑”, “강제 번들링”, “자동 다운로드”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가 페이지 콘텐츠, 폴더블 디스플레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브라우징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 팝업 창, 빈번한 프롬프트 등을 열람할 때 사용자의 동의나 능동적 선택 없이 앱이 자동 또는 강제로 다운로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다운로드 웹 사이트 콘텐츠 탐색. 아니다 .

■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 외에 앱은 쉽게 제거해야 빈 이름, 투명 아이콘 또는 숨겨진 배경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경험의 최적화

화면 열기 및 팝업 정보 창 사용자가 편리하게 닫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효과적인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잦은 팝업 창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체 화면 히트맵” 또는 고감도 “흔들기”를 사용하여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자 조작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제품의 특징, 권리, 관세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십시오. 회원 가입 및 수수료와 같은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자동갱신 또는 자동갱신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체크되거나 강제 페어링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동 갱신 및 SMS, 메시지 푸시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기 5일 전 자동 갱신 서비스 기간 중 언제든지 편리한 출금, 자동갱신, 자동갱신을 위한 해지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확하고 적절한 목적과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시나리오와 무관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처리활동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 제품 개발, 알고리즘 추천, 리스크 관리 등

이용자가 현재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은 없습니다.

  ■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칙은 정확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알려야 합니다.

■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방법 및 범위 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작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표준적인 검증이나 약어, 장문의 방법으로 동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단말기 사진첩, 주소록, 위치 등의 권한 접근 시 권한 신청 목적을 동시에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사용자의 승인되지 않은 권한 상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요청에 응답

■ 인터넷 회사 대형 인터넷 회사는 고객 서비스 핫라인 설정을 장려했습니다.

수동 서비스 이전 절차 간소화 당사 웹사이트와 앱에 고객 서비스 핫라인 전화번호를 눈에 잘 띄게 게시할 것입니다.

   매월 최대 30초의 응답 시간으로 고객 서비스 핫라인 응답성 향상을 촉진합니다.

수동 서비스에 대한 응답률은 85%를 초과합니다.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게시하고 사용자 불만 사항을 수락합니다.

인터넷정보서비스민원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불만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5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