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직장에서, 공공시설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물품을 가져가거나 길에서 지갑을 주워 본인이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황상 주인이 버린 것처럼 보이거나 며칠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고 아까워서 주워 썼다고 해도 물건 주인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당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물주에게 합의를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악의적으로 함정을 파고 고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절도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 겁을 먹고 과도하게 합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로 고소를 당했다면 황급히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형사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상담 02-535-33310-5140-1331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어떻게 다른지 형법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형법 제3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죄를 묻는 것입니다.
즉 공공장소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거나 누군지는 몰라도 주인이 있을 만한 물건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합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있습니다.
남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의 의미만 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를 겁니다.
절도죄는 주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가져갔을 때를 말하는데 어려운 말로 ‘불법영득의사’라고 표현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불법영득의사X절도죄 – 불법영득의사O
절도죄는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아마 물주 입장에서는 절도죄를 물어서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징역을 살아야 할까봐 남편 말대로 함부로 따르지 마세요. 내가 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절도죄(or특수절도죄)에 들어가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해주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운 물건을 습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고 줍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증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점유이탈물횡령죄 소송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주인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으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IM 임동규 변호사처럼 현명하게 상황을 격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영포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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