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종합적금 적금적금 청약한도 재조정 청약대상
면세종합저축을 위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 상품의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면세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비과세종합적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이자과세가 없고, 이 상품의 폐지기간이 2019년말에서 2020년말로 연장되었다가 2022년말로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폐지라는 말은 상품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지금쯤이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연장 공고가 없기 때문에 2022년 말 이전에 등록을 해야 자산관리 상품 만료 시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면세종합저축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만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청약이 가능하다.
금융 정보가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선배님의 부모나 친척 중에 면세 통합 적금 대상자가 있다면 공유하여 면세 통합 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개념과 비과세종합저축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비과세종합저축예금의 청약한도를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연결 저축의 의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생활안정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제도를 도입한다.
5,000만원 이내의 예금은 저축상품의 만기일까지 기관저축을 통해 배당소득을 받습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사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되는데 은행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계좌라고 하며, 이를 비과세종합저축계좌라고 합니다.
보험종합저축보험 무료, 비과세 증권종합저축계좌 사실상 비과세종합저축은 최대 납입한도가 5000만원이라는 점에서 ISA보다 낫지만 원금 50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ISA라면 연 20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가입기간 동안의 금융소득은 200만 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면세종합저축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면세한도는 무제한이며 금융자산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면세종합저축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다.
또한 은행 및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합예금은 예금 및 보험상품의 특성상 만기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연도 중도 출금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면세예금 및 적금 가입한도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종합금융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000만원 기준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전체 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5000만원 예금이나 예금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종합적금 이용 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동시에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어 은행, 보험, 증권 등 이용비율을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으며, 1000만원, 1000만원 한화 3000만원 등등 하면 됩니다.
다만, 최초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연간 금융소득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의 통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약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세종합저축(예금 및 적금 가입한도)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 가입
비과세 적금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세는 15.4%이지만 비과세종합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세는 0%다.
물론 등록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1호 제1호에 규정된 거주자,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유착증환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독립군,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65세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 상품의 경우 면세혜택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상) ① 만 65세 이상 주민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표창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④ 국가유공자 우대 장애인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의 수급자 ⑥ 낙엽병 환자 지원법 제3항 및 제2조 고엽제 후유증 환자 ⑦ 5.18 민주화 기간 민주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이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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