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폭력변호사 민사소송으로 고민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화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전면 등교가 시작된 이후 학교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도 나의 소중한 자녀가 학교폭력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
교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교내 폭력 심의 위원회”요. 실제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할 경우 처분을 내리는 등 교내 폭력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 폭력 위 절차의 중심은 “교육과 선도”입니다.
즉 학교 폭력 심의 절차는 학교 폭력 가해자에 특정의 처분을 내리기는 있지만 이는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선동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문 폭력 위에서 내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다소 약하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같은 이유로 학문 폭력 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건을 끝내지 못해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제기 같은 추가 절차 진행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학문 폭력 위의 처분이 낮은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학문 폭력 위의 절차 개시와 동시에 혹은 절차 진행 중에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학교 폭력에 의한 민사 소송 당사자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
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소송의 원고가 됩니다.
또한, ②피해 학생의 부모 역시 자녀가 입은 피해로 인해 자녀 못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자녀와 함께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부모 혹은 학교나 담당교사
교내 폭력에 의한 민사 소송 상대방, 즉 피고는 교내 폭력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대상은 ① 학교 폭력 가해 학생 ② 가해 학생의 부모님과 되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③ 학교 혹은 ④ 담당 교사도 피고가 됩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교내 폭력, 즉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라서 당연히 소송 상대방인 피고가 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 가해 학생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아이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 자신의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 행위를 한 경우,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아이와 함께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학교 혹은 담당 교사 학교 폭력을 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학교 혹은 담당 교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만, 학교나 담당 교사를 상대로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혹은 담당 교사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려면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 담당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나 특정 행위를 한 것의 편향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하는 등의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3. 교내 폭력에 의한 민사 소송의 청구 내용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내용은 ①적극적 손해 ②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학교폭력으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이지만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병원비, 상담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위자료이지만 위자료는 학교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 청구이므로 피해학생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학생 부모에 대한 위자료로 각 구성됩니다.
가장 궁금한 위자료 금액의 경우 학교폭력의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은 기대하는 금액보다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내용은 ①적극적 손해 ②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학교폭력으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이지만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병원비, 상담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위자료이지만 위자료는 학교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 청구이므로 피해학생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학생 부모에 대한 위자료로 각 구성됩니다.
가장 궁금한 위자료 금액의 경우 학교폭력의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은 기대하는 금액보다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에 의한 민사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학교폭력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고민하신다면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인정한 학교폭력의 내용과 받는 처분의 정도가 민사소송 결과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가화남현혜, 박소희 변호사는 부산시교육청, 부산시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방법이 고민이거나 갑작스러운 학교폭력 신고로 대처 방법이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가화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고민하신다면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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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방법이 고민이거나 갑작스러운 학교폭력 신고로 대처 방법이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가화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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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방법이 고민이거나 갑작스러운 학교폭력 신고로 대처 방법이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가화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가화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802호법무법인 가화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802호법무법인 가화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