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상호입니다.
내일 눈 소식이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눈 손상을 피할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증여란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상 증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되지만 농지 등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농장 아이들은 100% 면세
시골에서는 농사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작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기부된다.
세법에는 농민이 경작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경작지를 자녀에게 순조롭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있다.
따라서 농가 자녀가 받은 농지 증여세는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100% 면제된다.
자가경작농은 해당 경작지가 있는 시·군·구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수령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민을 말한다.
신고기한 이전에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농지가 있는 시·군·구로부터 30km이내에서 만 18세에 도달한 자경작지 등의 범위 ⑴경작지(40,000㎡ 이내), 초원(148,500㎡ 이내), 삼림(297,000㎡ 이내), 곡창지, 어선(20톤 이내), 어업권(100,000㎡ 이내), 어장 (40,000㎡ 이내) 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지 ⑶택지개발지역 또는 농지 등 기타 개발사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사업소득(농림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및 영농기간 총임금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증여세율
농지를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하고 흔한 것은 매각을 통한 취득이다.
판매세 3.4%(수매세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 2년 이상 근무농가 50% 감면, 1.6% 면제(수매세 1.5%, 농어촌 특별세 0%, 지방교육세 0.2%)) 교육세 0.21%). 계약체결 방법 1. 증여계약서에 대한 설명 농지증여계약서에는 계약이 증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체결한 증여계약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부동산표기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표식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부동산의 종류, 면적, 건물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부 대상.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당사자 설명 계약서 작성을 위해 기증자와 수증자를 계약서의 당사자로 기재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직업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날짜 및 서명 계약 체결일을 입력한 후 양 당사자의 이름을 날인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임을 설명하고 서명인과 동시에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한다.
오늘은 증여세 세율과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글이 밭 기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내용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