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변경(갱신) 등록 방법

이번에는 이미 등록된 팜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변경될 수 있음

등록정보가 변경된 관리단위

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한 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변경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2. 중요사항 변경될 수 있음

개인정보 : 농가명 및 주소, 회사명 및 소재지,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농지정보 : 농지 위치 및 지정(연구 및 실지정) 및 면적(연구용지, 실경지, 폐쇄/폐쇄지), 재배유형(자가경작/임대)

– 임대차에는 다음과 같이 활용 농지(무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준 농지)가 포함됩니다.

가축 및 곤충정보 : 배치번호, 농장명 및 면적, 사육유형(소유 및 위탁)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통보)

– 경작지로 등록된 작물 품목이 변경된 경우 등록 품목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거나 옥외 면적이 660㎡ 이상 또는 식물 면적이 330㎡ 이상 변경된 경우

* 품목별 식재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제외

– 가축 및 곤충 종별 정규 사육 규모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 닭 1,000마리 미만, 오리 500마리 미만의 일반 사육 규모 변경 또는 운송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경은 제외

3. 변경등록은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자등록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4. 지원자

소유자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적용함.

– 본인과 위임자가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하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5. 등록방법 변경

등록정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산물 국가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보내거나, 전화접수(1644-8778) .

– 변경등록 후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등록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업관리단체는 면허가 만료된 후에 등록 또는 갱신을 해야 하므로 만료일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두과류 벼나 겨울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2023년 최초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꼭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