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내려면 매출액이 적거나 경비 지출액이 많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사업자가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가공경비)를 신고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것이 탈세의 유혹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줄인 세금은 ‘억’ 소리가 나는 금액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야말로 갚아라, 말로 받는 꼴이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국세일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출건은 숨기기 어려운 반면 현금 매출은 상대적으로 숨기기 쉽다.
때문에 현금 매출을 떨어뜨리는 인건비 과다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영수증 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여보려는 사업자가 종종 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국세일보
현금매출 1억누락,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비교(지방소득세 별도)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매출누락, 법인세와 소득세 가산세추가적으로 법인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그 매출 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갔다고 보고 상여금으로 소득세를 추가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6%~45%의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국세일보법인의 매출누락과 세금법인의 매출누락과 세금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국세일보현금 매출 누락 3년 후 적발되면?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국세일보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요즘은 세무 행정이 대부분 전산화되고 있어 국세청은 사업자의 모든 신고 상황과 거래 내역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각 사업자별 세부 항목별로 지금까지는 신고 추이는 제발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상황이 어떤지 관리하고 비슷한 매출인 동종 업계의 부가 가치율과 신용 카드 매출 비율을 비교하는 것도 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나 성실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체크한다.
또 과세 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개인 사업자의 사업 실적은 계속 꼼꼼한 방법으로 전산화되고 있다.
그만큼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적발하기도 용이하게 되었다.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 조사 대상, 나아가서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 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 자료 등에 대한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게다가 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보는 누적 관리하고 있었지만 세무 조사 때 한번에 추징한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다.
세무 조사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뚫고 온 매출 누락 분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한 것일 수밖에 없다.
세무 조사 결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 법 제3조에 의해서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때는 추가적인 세금 징수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업자라면 즉시 세금을 덜 내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뒤를 생각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최고의 절세 방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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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플레이어 URL복사 레이어 감고 접이/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비교(ft.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소득세는 부가 가치세#법인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비교(ft.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창업 경영 신문최근에는 세무행정이 대부분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의 모든 신고 상황과 거래 내역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각 사업자별 세목별로 지금까지의 신고 추이는 어떤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상황은 어떤지 관리하고 비슷한 매출인 동종업계의 부가가치율과 신용카드 매출 비율을 비교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또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과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를 시행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은 계속 꼼꼼한 방법으로 전산화되고 있다.
그만큼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적발하기도 쉬워졌다.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 관리하다가 세무조사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동안 누락된 매출액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포함해 징수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 결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때는 추가적인 세금 징수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 세액의 3배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업자라면 당장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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