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물론 매출이 없더라도 신규 사업을 한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이 없는데 왜 부가가치가 없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금이 없을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 번호를 통해 신고된 기록이 없어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가 가능하다.
이 절차를 ‘직권폐업’이라고 하며 직권폐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혜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 직권폐쇄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 중인 사업자대출 상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실적이 없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매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거나 일정 세금을 처리할 때 사업자등록이 취소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매출이 없는 무실적 신고에도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 무실적을 신고하고 폐업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필요가 있다.
무실적 신고는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되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앱뿐만 아니라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입력하거나 보이는 ARS 서비스를 이용해 1544-9944로 통화를 하고 사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적이 없음을 신고할 수 있다.
세금 신고의 가장 신경 쓰이는 단계 중 하나는 비용 처리다.
사업에서 필수비용으로 인정되면 절세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위험이 있다.
창업자에게는 초기 투자 비용이 비용 처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개인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세금은 두 종류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연 1회 신고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 비용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7개의 비용 처리는 회계 연도 중에 발생하는 관련 지출의 일입니다.
절세의 기본은 이 비용 처리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에서 비용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편 때문에 7개의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계산서의 비용을 재치 있게 처리하는 기본의 하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각종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다.
3만원을 넘는 비용의 경우 현행 법상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하다.
증거 서류가 아니면 액수에 관계 없이 비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하려고 찍어낸 것이 좋다[홈 택스로 등록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 카드나 직불 카드를 홈 택스로 등록하셔야 인증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재발행된 경우 이 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는 홈 택스에 등록하려고 경비 처리가 훨씬 쉽게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접대비, 경조사비 함께 경비 처리 거래처와 관련한 접대비와 경조사비도 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원화를 넘는 접대비는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행사 관련 비용은 초청장이나 부고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증거 서류가 아니면 경조사비를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인출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경차, 9명 이상의 차량 또는 대형 트럭을 구입하는 일반 개인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면 연간 1000만원을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이 이보다 높을 때 잔금을 치를 수 없으므로 장기 할부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다.
9명 이상의 차량이나 경차,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 가치세를 빼고 소득세 비용을 처리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한도 없이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유류,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 가치세, 소득세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대출이자비용처리사업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자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나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액은 경비로 커버되지 않으므로 자산을 고려하여 대출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전기·가스·수도·전기통신요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도시가스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한전과 가스회사가 발행하고 수도요금은 별도 청구서를 신청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휴대전화 요금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5대까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비용 처리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고 인터넷 회사에 의뢰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 시 고려사항!
* 비즈니스에 관계없는 지출은 비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용 처리는 업무 중 발생하는 비용만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개인경비 허위문서를 만들어 신속히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국세청 관리 대상이 되거나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소득공제와 비용처리 차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경비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해 매출을 올리고 매출원가를 경비로 인식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비용 처리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이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을 현금영수증에 쓸 필요도 없다.
비용 처리 시 고려사항!
* 비즈니스에 관계없는 지출은 비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용 처리는 업무 중 발생하는 비용만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개인경비 허위문서를 만들어 신속히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국세청 관리 대상이 되거나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소득공제와 비용처리 차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경비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해 매출을 올리고 매출원가를 경비로 인식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비용 처리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이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을 현금영수증에 쓸 필요도 없다.
* 인건비는 계좌에서 지불해야 하는 통상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비용 중 가장 큰 것이 인건비다.
작은 사업장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관련 절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증빙을 위해서는 계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근거를 남기는 게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수수료가 절세의 기본이자 첫걸음이다.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항상 세세한 부분을 잘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