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계산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계산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은 규제지역 해제 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조금 덜해졌지만 불과 2~3년 전만 해도 전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세금인데도 여전히 그때의 혼란은 남아 있어 보인다.
워낙 자주 바뀌는 정책 탓에 한때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거절하는 세무사도 있었을 정도니 상당히 복잡한 계산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한다.
개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 또는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권리양도 등에 따른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양도 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세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산 상가 건물을 5억원에 팔았다면 5억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 돼 10억원의 차익 중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의미에서 기본은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사업소득을 얻을 때 내는 소득세 개념이다.
다만 양도세는 1회분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적용하고 별도 과세대상으로 적용된다.
무슨 뜻이냐면 연간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고 집을 팔아 5천만원을 벌었다면 양도세 과세에서 5000만원과 근로소득세 5천만원어치로 각각 따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율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있다.
기본세율은 2023년 기준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는 6% 세율, 126만원 이하는 15% 세율에 8800만원 누진공제, 1억5천만원 이하는 24% 세율에 누진공제 576만원, 과표 1,544만원 이하는 35% 세율에 1,994만원 누진공제, 과표 3억 이하는 38% 세율에 누진공제 1,400만원 등으로 돼 있다.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5,000만원 이하 6% 8,800만원 이하 15% 1.5억원~576만원 이하 24% 3억원~1,544만원 이하 35% 5억원~10억원 이하 38% 1,994만원~10억원 이하 40% 1,000~2% 1,500만원 초과 45% 1,000만원
다만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외에도 추가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된다.
물론 현재는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됐기 때문에 중과세 계산은 필요하지 않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내년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 적용 방안 등에 따라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계산기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지만 계산기를 이용해 개략적인 계산을 먼저 해본 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안을 구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웹이나 앱에서 양도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계산기를 가장 선호한다.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이용방법은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 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맨 위의 비로그인 계산을 클릭하는 순서대로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 양도일 및 취득일, 양도물건의 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입력한 후 기타사항 체크리스트에서 미등기양도여부, 상속자산여부, 비사업용토지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기와 조정대상지역 및 중과대상 보유주택수 입력을 하고 맨 아래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끝이다.